만55세 이상 신층건강진단비 지원



 만 55세 이상 노동자이거나 경비원, 택시·버스 운전기사, 택배기사 등 뇌·심혈관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자라면 건강상담부터 정밀검사까지 심층건강진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뇌·심혈관질환(뇌졸증, 심근경색, 심주전 등)은 밤샘 근무와 같은 장시간 고된 노당이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입니다. 바로 위 직입이 이 같은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,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뇌·심혈관 고위험 노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
심층건강진단비 지원 대상 조건

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노동자 중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만 55세 이상
  • 뇌·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
        -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
        - 공복혈당 126mg/ 이상
        - 총 콜레스테롤 ≥240mg/ 또는 LDL 콜레스테롤 ≥160mg/㎗ 또는
         중성지방 ≥200mg/㎗
        - 비만(BMI≥30) 또는 복부비만(남≥90cm, 여≥85cm) 
  •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
  • 일반검진 결과(국가검진)에서 뇌·심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%이상인자
  • 금로자건강센터,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·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
  •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요관찰자(CN), 질병유소견자(DN) 판정 받은 자
  •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(특별연장근로 인가) 또는 제59조(특례업종)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



심층건강진단비 지원 내용

일반 건강진단부터 정밀검가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심층건강진단
  • 지원금액 : 156,000원 (자부담 39,000원)
        *기본 검사 비용 195,000원의 80% 지원

2. 초위험군 관리(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 진행)
  • 심장구조 정밀검사를 비롯하여 심혈관계·뇌혈관계 정밀검사 등 80% 비용 지원
  • 각 정밀검사에서 건강상담 2회(필요시 추가 지원) 100% 비용 지원



심층건강진단비 신청기간 및 선정인원


심층건강진단비 지원 신청기간 및 선정인원





신청 방법

안전보건공단 누리집자주 찾는 메뉴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


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페이지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신 다음 안전보건공단에 팩스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.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조건만 맞는다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